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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의 월세 납부의무(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의 월세 납부의무(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팀장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의 월세 납부의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차인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40살이 되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자가로 구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A 씨. A 씨는 평소 요리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임대인 B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요식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수익을 내고 있던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로부터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A 씨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B 씨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며 B 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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