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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최근 2-3년동안 전세사기가 화두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 시세가 역전세거나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만기 때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지가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묵묵부답일 때 또는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제대로 통지하자.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이 됐을땐 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땐 내용증명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전세금반환 # 전세금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