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잼연구가 미스터잼 입니다. 오늘은 수제잼의 규격조건 및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식약처의 식품공전의 내용을 발췌합니다. 먼저 잼류의 정의 !!
" 잼류라 함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잼을 말한다." 정의에서 보셨듯이 젤리화된 것 이외 시럽화된 것도 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잼을 떠올릴 때 젤리화 된 것 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젤리화 즉 뻑뻑한 잼은 수분활성도를 낮춰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오래 유통하기 위함이지요. 제가 보는 고급잼은 유통저장을 주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이용의 편리함과 맛을 기준으로 묽은 잼을 고급잼으로 칩니다.
딥핑잼이라 부르기도 하며 통식빵을 찢어 찍어먹거나 다양한 요리의 소스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과일이나 야채의 함량에 대한기준은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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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제잼 규격 및 자가품질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