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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출품 물품, 허가 반출 관세사 추천

 해외 전시회 출품 물품, 허가 반출 관세사 추천

안녕하세요 새봄관세사 대표입니다. 해외 전시회에 제품을 출품하거나 시연 장비를 가져갈 때 수출 신고와 임시 수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소량이거나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수출 금지 처분이나 관세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 수출 후 반입 시에도 세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 전시회에 제품 샘플이나 장비를 가져가려고 한다. 잠깐 들고 나갔다 오는 건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 몰랐다.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장비를 다시 들여올 때 관세를 내야 하는지 모른다.

해외 전시회 출품물이나 업무용 장비를 반출할 때는 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시 반출 후 재반입 예정인 물품은 ATA 까르네를 이용하거나 임시 수출 신고 후 재수입 면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절차 없이 반출하면 수출 신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해외 전시회 출품 물품의 수출 절차와 ATA 까르네 활용, 재수입 면세 처리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