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관세사 추천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관세사 추천

수입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입니다.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제거하거나, 다른 국가산으로 변경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입한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다시 붙이거나 수정해도 되는지 모른다. 소비자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를 가리거나 제거하는 걸 고민했다.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른다.

모든 수입 물품은 한국 내 판매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은 대외무역법에 따르며, 제거, 변경, 손상, 위조는 모두 위반입니다.

국내 가공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 변환이 없으면 원래 수입국이 원산지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변경한 경우뿐 아니라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 확인과 위반 발생 후 대응 절차 안내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합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