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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후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반품 관세사 추천

 수입 통관 후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반품 관세사 추천

수입 통관 후 제품 검수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공급자에게 반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려면 별도의 세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도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돼 반품을 해야 한다.

통관이 끝난 물건인데 어떻게 반출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공급자가 교환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재수입 절차가 또 필요한지 모른다. 통관 완료 후 하자 반품 시 반송 수출 신고 후 반출해야 합니다.

세관에 반품 사유와 수입신고 내역을 제출하고 반송 신고 승인을 받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환 품을 재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동일 물품 교환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하자 반품 반송 신고와 관세 환급 신청, 교환품 재수입 면세 처리를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