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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상고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항소기간, 상고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상고의 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 항소, 상고의 기간과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 중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

민사, 형사 공통으로, 항소장,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장과 상고장에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항소심 또는 상고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 행정소송의 경우 항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