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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 특정 방법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 특정 방법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피고가 송달받아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절차 진행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피고의 특정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에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주소로 다시 소장을 발송하게됩니다. 2.

피고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피고의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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