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요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정년'이 지났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중요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정년'이 지났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그러나 2022.7.14.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 정년 전에 받았던 징계(정직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사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요 사실관계 및 개요, 판결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

# 노동위원회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부당정직구제신청 #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 # 부당정직구제신청 # 부당해고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