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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제2022-61호)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제2022-61호)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월급 기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의결,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6/29)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 blog.naver.com 오늘(7/8)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이미지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단, 최종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노·사 이의제기를 받아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을 뒤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파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_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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