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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 판결]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까요? 일할 계산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무효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특정 시점 재직자 요건'을 두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재직자 요건' 등을 두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경영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때 산정기준이 되는게 통상임금(시급)입니다. 모든 금품이 통상임금(시급)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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