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어제(6/29)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 월 단위 환산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의결 내용 및 인상 수준 요약표 구분 시급 월 단위 환산 (209시간, 주휴 포함) 전년대비 인상 수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10,580원 5.0%(46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914,440원 5.05(44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서 5.0%(460원) 인상된 수준이며,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 5.0%를 인상 근거로 삼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 8. 5.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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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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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시급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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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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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최저임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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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