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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판결]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

 [중요 판결]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22. 7. 14.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두54852) ※ 수익성 악화로 이발소를 폐쇄하고 소속 미용사를 해고한 사건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및 개요, 판결내용을 아래 소개합니다.

폐업으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 2022.7.14.선고, 2022두54852) 1. 사실관계 및 개요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 A는 2018. 4. 27.

수익성 악화로 간부이발소를 폐쇄한다는 육군 B사단의 결정에 따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일자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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