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위 내용은 프리랜서 분들이 노무사상담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만약,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정답은 'YES' 입니다. 단,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위임계약서, 위촉계약서, 강사계약서 등)를 작성했다면 실무적으로 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 노무사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 blog.naver.com 이하에...
원문 링크 : 성남노동청 퇴직금체불 대질조사 후기 (프리랜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