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위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조력해주죠. 저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처벌되는 등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노동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일정 기간 안에 시정하면 문제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정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율점검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노무사가 행하는 자율점검 거부 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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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다녀오다. (노무사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