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노동부 발표와 뉴스를 봤었는데, 다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동절 휴일대체, 도대체 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이 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 해석상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제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혼란 속에서 행정해석(26.04.14.) 및 관련 보도자료(26.04.16.)를 발표해서 "노동절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노동절에는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노동부가 다시 입장을 바꿔 "노동절에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 2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