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노무법인 #급여아웃소싱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지, 사업소득세만 공제할지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받는 실질 급여가 줄어들다보니 3.3%사업소득세만 공제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당장은 3.3%만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3천만원이상, 어쩌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할까?
3.3% 사업소득세만 부과해야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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