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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어렵게 작성하고도 신고당하는 회사들의 공통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어렵게 작성하고도 신고당하는 회사들의 공통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믿고 맡기는 '노무법인 이안 서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10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L호텔 부산, N금융 계열사, L그룹 화학 계열사, 발전 공기업, 금융 공기업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건과 노무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주로 회사의 대표님과 인사담당자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긴 편인데,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면 걱정이 크실텐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면,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몇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달에 연락주신 84%의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민하다 의뢰를 하셨는데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작성했다가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