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믿고 맡기는 '노무법인 이안 서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10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L호텔 부산, N금융 계열사, L그룹 화학 계열사, 발전 공기업, 금융 공기업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건과 노무 컨설팅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주로 회사의 대표님과 인사담당자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긴 편인데,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면 걱정이 크실텐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면, 지금부터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다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몇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달에 연락주신 84%의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민하다 의뢰를 하셨는데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작성했다가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