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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벌금,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벌금, 형사처벌 받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노무법인 이안 서초 김민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출석요구서 출석자 : 000 귀하에 대한 ㅇㅇㅇ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ㅇㅇ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되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한 우려로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재노무사 주요 이력&경력 노무법인 이안 서초 대표 노무사 전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 인사실 과장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사노무그룹 과장 스타트업 대표 예비창업패키지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출강 대기업 강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 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LG화학 계열사, 광동제약, GS리테일 등)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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