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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중견기업 pf.kakao.com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유치권 -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