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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미수금회수전문업체/유치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경매절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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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울산/경주/양산 지역전문] 미수금회수전문업체 이제 울산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세요! 방치된 공정증서, 지불각서, 외상매출금, 대여금을 회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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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유치권에 관련하여..(8)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1. 경매의 신청 경매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채권자,채무자,소유자는 신청인,상대방으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경매신청권의 표시 등으로 바꾸어 기재하면 되고 경매신청서에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유치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