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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 1. 유치권의 신고 실무에서는 유치권의 신고가 있게 되면 피담보채권액 등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있고, 그 대신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에 관한 기재를함으로써 입찰참가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유치권신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면 심문을 하여 성립 여부 및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성립여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