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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울산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설명

 고려신용정보 울산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설명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카카오톡 상담원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 http://pf.kakao.com/_xiNAlxj / 카카오톡 채널 - 네이버 톡톡문의 가능 상법 제 24 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 ) 다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 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A 가 자신의 명의를 친구인 B 에게 빌려줘서 B 가 A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거래상대방은 A 를 진정한 사업주로 암고 거래할 것이다. 그런데 B 가 거래 중 거래 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상대방 은 " A 를 진정한 사업주로 오인 ( 알고 ) 하여 거래를 하였음으로 A 에게 그 이행 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A 는 B 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밖에 없다고 항변하 면서 B 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것을 주장할 경우, 상법 제 24 조는 A 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