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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울산(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채권추심 상담안내

 고려신용정보울산(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채권추심 상담안내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임차인 1 )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 ( 對抗要件 ) 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 ( 대지를 포함한다 )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주보법 제 3 조의 2 제 2 항 ).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 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주보 법 제 3 조의 2 제 3 항 ) 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 제 2 항에 의하여 대항력이 인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 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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