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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민법 제163조) 1.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