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개인이 직접 상대방 ( 채무자 ) 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이 때 채권자들은 주로 " 재산명시"라는 절차 또는 " 신용정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방법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 ( 신용 )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 ( 채권자 ) 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서 정본 ( 사본 ), 송달 및 판결확정 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이 구속력있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화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