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금방 지나가는 전세계약. 계약이 끝나갈 때쯤, 세입자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연장할까?" "그냥 계속 살면 자동 연장되는 건가?"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기간에 연장하는 두 가지 방법인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계약연장을 결정하기 전 ‘이 집이 계속 살아도 되는 집인지’ 확인하는 중요성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전세계약 종료 방법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기간으로 체결되며, 종료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요. 그러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이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