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올 때 즈음, 현재 전세계약을 종료할지 혹은 연장할지 고민하게 되죠. 임차인(=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택할 수 있어요.
종료와 연장을 위해서는 무엇부터 살펴봐야 이득인지, 전세 연장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과 함께 모두 알아볼게요! 전세계약 종료를 원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아요!
출처: 안심전세포털 이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꼭 답장을 받아두고, 통화를 한다면 녹취 등의 기록을 남기세요. 혹시 이 기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부러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을 원해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