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월세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 방법, 한도 및 서류 준비까지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빠르게 알아보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요, 모든 집, 모든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증대상주택 '주택'의 용도인 집으로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으로 보는데,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선순위보증금)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의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