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을 맞이하여 다가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0월~11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이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사업자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세금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ㅠ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간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되므로 과세기간 중에 1월~6월분에 해당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과 조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제도입니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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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신고·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