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까지 증여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조문과 및 예규와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제도란(소법97조2)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으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던 방안에 대하여 국가가 무분별한 증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토지 ·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입주권 · 분양권 등)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① 취득가액은 그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②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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