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과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hwp 파일 다운로드 다만,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매뉴얼에 따라 홈택스로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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