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시 비과세 해당X 결론 1세대 내에 오로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지 별도세대원인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등과 같이 오로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나 타인에게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가족간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유의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도]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및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관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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