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일시적 다주택자가 2021년 2월 16일 이전 양도한 고가주택(개정전 양도가액 9억 초과)에 대하여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021.2.17.
이후 고가주택 중과배제 규정 위 조항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3호이 생기기 전까지 일시적 3주택자(Ex. 거주주택 + 임대주택 +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던 고가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배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투기목적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할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과세하여 예기치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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