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정부가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9.26.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09.26.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조정대상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전 지역 2017.09.06.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2017.09.06. - 화성시 화성시 동탄2(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09.06. - 화성시 전지역 2020.06.19. - 화성시 서신면 2020.06.19. 2022.07.05.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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