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상속세의 경우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게 아닌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과소신고액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상속세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과소신고시 가산세의 종류 상속세 과소신고시 발생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 류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1) X 이자율2) 1) 미납기간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2) 이자율 : 0.022%의 이자율 (2022. 2. 14. 까지 0.025%의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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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 상속세 조사시 가산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