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2024.12.10(화)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 없이 현행 유지되었습니다.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현행)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최저세율 10% 과세표준구간) 1억원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상속세/증여세 관련 (유료)상담 예약문의 : 0507-1385-3971 유노택스 세무회계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3 3층 311호(창곡동, 힘찬프라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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