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혼인으로 합가한 이후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일시적 2주택X)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 합가하여 4주택이 된 경우 관련 포스팅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 blog.naver.com [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 [양도]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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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혼인 합가 후 1세대 3주택 이상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