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조특감면·상속·임대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포스팅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이하 "감면주택" 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양도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예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면부동산2016-5398(2016.12.30)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 특례 [요약]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질문요지] (사실관계) - 2009.03.10. 서울 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3.12.12.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인 서울 송파구 소재 B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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