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란 ①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③ 주주·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감자 등으로 지분이 변동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 없음)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추가로 증가할 때 그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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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