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축권 양도시 관련 세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명 "용마루 딱지"라고도 부릅니다.
이축권의 종류로는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공익 이축권),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ㆍ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일반 이축권) 등으로 통상 3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투자 고수분들도 있습니다.
이축권 양도시 세금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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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이축권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