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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정신고 대상자 구 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의무 여부 법인 O 법인 X2) 개인 X1) 개인 O 1)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과세 시간에 속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영세율(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을 적용받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가능 2) 영세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로 대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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