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관련 예규 [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서면부동산2022-1883(2022.09.07)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부동산2021-6857(2022.04.18) :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령해석재산2019-466(2021.05.07) :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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