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신용불량자 등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가족의 채무 변제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연대납부의무, 채무면제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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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 신용불량자 가족의 채무 변제와 증여세 절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