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 적용시 유의하여할 사항에 대해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기획재정부재산-213(2021.03.15)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213(2021.03.08)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사전법규재산 2022-924(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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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유의사항(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