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간혹 몇몇 보상대상자들이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달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에 대한 Risk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사업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협의와 재결, 수용 등 3단계의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진행됩니다. 양도시기 판단 [ 보상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토...
#
세무사
#
수용
#
양도세
#
양도소득세
#
유노택스
원문 링크 : [양도]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