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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수지분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양도] 소수지분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및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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