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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럴 땐 무조건 이의신청!

 토지보상, 이럴 땐 무조건 이의신청!

감정평가서 그대로 수용되면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옆집은 평당 150만 원인데, 저는 110만 원이라네요?”

“감정평가서엔 도로 접면도 제대로 안 반영돼 있어요!” 공익사업을 이유로 내 땅이 수용될 때, 국가나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금, 과연 ‘정당한 가치’일까요?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많은 소유자들이 그 결과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협의서에 서명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상금에 불복해야 할 타이밍, 즉 “이럴 땐 반드시 이의신청 하셔야 합니다!” 하는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 꼭 하세요 1. 주변 토지보다 너무 낮게 평가된 경우 인접 토지는 평당 130~14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내 토지만 100만 원 수준이라면?

→ 감정평가의 기준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용도지역이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