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손실 보상이란?
공익사업(도로, 도시개발, 재개발 등) 시행으로 인해 기존 영업장이 수용·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할 때, 영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있습니다. 2.
보상을 받기 위한 5대 요건 보상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또는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관보·공보에 고시한 날 전부터 영업 중이어야 함 ⊙ 증빙: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등 2) 적법한 장소에서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법령에서 물건 적치가 금지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법령 지정 이전부터의 영업 등 예외 인정 3)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 영업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인력과 설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