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태양광발전소 거래,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단순한 매매계약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의 ‘시설’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업권, 인허가, 전력판매계약, 각종 권리·의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사업 전체의 승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항목 누락이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으면, 추후 분쟁·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특정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거래에서의 ‘포괄’ 범위 예시: ⊙ 발전소 부지·시설(토지·건물·모듈·인버터 등)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권 ⊙ 한전 계통연계 계약, 한국전력 SMP 정산 권리 ⊙ 에너지공단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판매 권리 ⊙ 장기계약(FIT 등) 참여 자격 ⊙ 유지관리계약(O&M) 승계 ⊙ 관...